소음도 측정 1∼3종 구역지정
1종 해당시 신축·증개축 금지
보상액 월 3만원∼6만원 전망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군용기 소음피해보상규정을 담은 일명 ‘군 소음법’이 쥐꼬리 보상에 오히려 제2의 개발규제로 적용될 소지가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횡성군 등에 따르면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이 지난 해 11월 제정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소송 없이 거주기간과 소음영향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국방부는 이르면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보상규정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내년 말까지 소음영향도 조사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시행규칙은 현행 민간공항소음법을 적용할 경우 소음영향도에 따라 1종구역은 95웨클(WECPNL·항공기 소음 평가단위) 이상,2종구역은 90~95웨클로 나누고 3종구역은 75~85웨클을 3개구간으로 분류해 보상기준을 정하게 된다.하지만 이 규정을 적용하면 1종구역은 신축,증·개축이 전면 금지되고 2~3종구역도 신축 제한과 함께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개축이 가능해지는 등 개발제한을 받게된다.반면 보상금은 민사소송을 통한 1인 보상액 기준 월 3만원에서 6만원에 불과할 전망이다.

실제로 이 규정이 시행령으로 정해지면 횡성의 경우 8전투비행단과 인접한 묵계리 옛 탄약중대 개발을 비롯 앞들2지구 택지개발 등 중·대형 지역발전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특히 횡성읍 일대는 40여년간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개발불이익을 감수한 데 이어 군소음법으로 인한 제2의 개발규제로 개발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처지다.최근 횡성군이 실시한 군용 항공기 소음피해조사 용역결과 횡성읍 전체 면적의 39.5%인 28.6㎢ 규모가 피해지역에 속하고 횡성읍 인구의 67%에 달하는 6038세대 1만3906명이 소음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횡성군 관계자는 “군 소음법의 개발제한규정이 시행령으로 정해질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와 더불어 이중삼중의 개발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가 크다”며 “국회의원과 횡성군수 선거가 끝나는대로 당선자와 함께 공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창현 chpark@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