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후보 등 5명, 선거인 구성 지적
체육회 “명부 열람기간 이의 없어”

[강원도민일보 박현철 기자] 양구지역 체육인들이 민간체육회장 선거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파문이 일고 있다.지난 1월 15일 치러진 양구군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A씨와 체육회 소속 선거인 등 5명은 지난 2일 양구군체육회장 선거절차 등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춘천지방법원에 선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군체육회에 대한 선거무효확인 소송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현 서흥원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도 제기,직무집행정지 기간 부회장인 김광진 부군수를 회장 직무 대행자로 선임할 것을 적시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군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은 인구 5만명 미만인 시·군·구의 경우 선거인수 최소 50명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회원 단체 자격이 없는 양구군 풋살연맹 2명의 선거인을 제외하면 최소 선거인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는 중대한 하자로 선거가 당연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양구군체육회측은 답변서를 통해 “시군구 체육회의 정회원단체인 경우 선거권자가 될수 있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면서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이 있었는데도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선거인단 구성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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