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사정금액 60% 수용 불가”

지난해 4월 발생한 고성속초산불 이재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했다.

4·4산불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경혁)는 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한전을 상대로 산불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김경혁 위원장은 “한전이 정한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분묘 40%)를 받아들일 수 없어 법원으로부터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이재민들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소송을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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