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당 1회 현금 40만원 지원
지원대상자는 강원도 조례 공포일(3월27일) 기준 수급자격 유지 중인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 세대로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정부의 한시생활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세대원이 포함돼 있는 세대는 제외된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에게는 1회에 한해 세대 당 현금 40만원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및 소비여력 제고를 통해 속초 지역사회 소비·경제활동을 촉진할 방침이다. 박주석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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