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홈페이지 캡쳐.
▲ 선관위 홈페이지 캡쳐.

[강원도민일보 이은영 기자] 4·15 총선 본 투표에 앞서 사전투표가 10~11일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기존 선거에서 실시하던 부재자투표의 부재자 신고 등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투표 참여율 제고와 선거 당일 투표소 혼잡을 막기 위해 진행된다.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이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10~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가능하다.선관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확진자가 생활하는 생활치료센터 내에도 특별사전투표소를 마련할 방침이다. 투표소는 생활치료센터 내 격리 인원에 따라 사전투표 기간 중 하루 5~8시간 운영된다.도내에는 사전투표소 196곳이 운영되며,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국민(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면 된다.

한편 코로나19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투표참여 관련 대국민 행동수칙을 발표했다.주요내용은 ▲사전투표소 가기 전 신분증 준비하기 ▲마스크 착용하고 사전투표소 가기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손 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하기 ▲사전투표소 안·밖에서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 두기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등이다.사전투표나 투표 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투표소 외부에 마련된 임시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또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gw.nec.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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