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원활하고 안전한 원격수업을 위한 실천수칙 10가지 발표

▲ 원격수업 실천수칙 10가지 - 교육부 제공
▲ 원격수업 실천수칙 10가지 - 교육부 제공

[강원도민일보 윤종진 기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개학에 앞서 선생님과 학생이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꼭 지켜야할 실천수칙 10가지’를 발표했다.

8일 발표된 실천수칙은 크게 ‘원활한 사용’과 ‘안전한 사용’ 둘로 나뉘어 정리되어 있다.전국 학생들이 쌍방향 화상수업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 사용을 위해 동시에 몰리는 경우 인터넷 통신망의 과부화로 인터넷이 마비될 수 있는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등 보안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먼저 ‘원활한 사용’의 지켜야할 수칙에는 교육 자료는 가급적 수업 전날에 유선인터넷과 무선인터넷(WIFI)를 이용해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하고 자료들은 480p,720X480(SD급) 이하로 제작해야 한다. 수업시작 시간은 학교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하고, 접속폭주로 인한 서버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e학습터와 ebs온라인 클래스 등 학습사이트는 미리 접속해야 한다.이때 되도록 원격수업은 유선인터넷과 무선인터넷(WIFI)를 이용해야 한다.

‘안전한 사용’을 위한 수칙으로는 컴퓨터, 스마트기기, 앱 등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이 취약한 영상회의 앱은 사용하지 않고 보안패치를 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영상회의 방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한 뒤 링크를 비공개로 하고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과 문자는 열어보지 말아야 한다. 수업 중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배포해서도 안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원격수업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이 ‘10가지 실천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될 경우 이를 반복하지 말고 선생님에게 상황을 알린 후 잠시 뒤 다시 접속하길 바란다”고 전했다.또 “원격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취약점들을 보안해 나가며 관계 기관들과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인터넷 사이트 뿐 아니라 케이블티비, 위성방송, IPTV 등 TV를 이용해 시청 가능하며 출석 관리는 카카오톡, 밴드 와 같은 SNS를 활용해 주길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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