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주민들의 피해 구제 조치를 강화한다.

시는 코로나19로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 노인들의 생계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활동비를 선지급한다.시는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 중 선지급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1개월분 활동비(월 30시간 기준 27만원)가 지급된다.

기초연금 수급 세대당 40만원씩,부부수급자의 경우는 1인당 20만원씩 총 40만원을 지급한다.또 강원도와 함께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50인 미만 사업장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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