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국내에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해 농업분야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제를 시행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분야에 근무할 외국인의 입국이 지연된데 따른 것이다.합법적으로 체류중인 19세 이상,59세 이하 외국인 농업분야 근로 희망자는 오는 6월19일까지 시청 농정산림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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