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 2명도 조사
경찰, 혐의 입증되는대로 불구속 입건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긴 50대 남성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해외 입국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강원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56·원주)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이동 동선을 고의로 누락·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달 1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보건당국에 외부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 참석하고 아파트 내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함께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B(31·강릉)씨와 C(17·강릉)군 등 2명도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지난달 24일 영국에서 입국한 B씨는 자가격리 중이던 같은달 29일 1시간가량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 역시 지난달 27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같은달 30일 1시간가량 무단이탈했다.

경찰은 이들의 자가격리가 끝나는 13일 이후 조사를 벌여 혐의가 입증되는대로 불구속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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