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세출 구조조정 제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경제위기 장기화로 국내총생산(GDP)이 3.0% 감소할 경우 지방세는 5.6조원(6.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지원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중앙과 지방정부 8대2 구조로 지급될 경우 지방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2.0조원+α로 추정돼 전체 부담액은 최대 7.6조원+α에 이를 것으로 집계되는 등 코로나19가 지방재정 압박 돌발변수로 지목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세계적 대 유행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1998년 IMF 수준의 경제위기가 발생해 명목 GDP가 1.0% 감소할 경우 지방세는 당초예산 대비 3.8조원(4.1%) 감소할 전망이다.

또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세계 경제의 극심한 침체를 가정해 GDP가 3.0% 감소하는 경우 지방세는 5.6조원(6.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긴급재난지원금이 보조율 80%인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2.0조원+α로 추산돼 전체 부담액은 총 7.6조원+α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방세연구원은 밝혔다.

더구나 최근 여·야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도 총선을 앞두고 밝힌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지원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지방재정 부담규모도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됐다.

대안으로 지방세연구원은 세출 구조조정 및 지방채 발행조건 완화를 제시했다.

세출구조조정 방안으로 도로·항만과 SOC 분야 사업 기간·규모 조정 및 변경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해 자영업자와 실업자,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소규모 시설 건립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이용객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세출 구조조정 대상으로 제시했다.

동시에 현행 지방채 발행 기준을 완화하고 코로나19 지방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주요 지표인 ‘관리채무비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예상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적 재정 운용으로 지역사회의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궁창성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