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5일까지

【태백】 태백시가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배출가스를 억제하기 위해 비디오카메라로 매연 단속을 실시한다.
 태백시는 비디오 카메라로 매연을 단속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이동 매연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가 주행할 때 매연이 발생하는 것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 해당차량 소유자에게 발송해 오염 물질 과다를 줄이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혼잡구간의 도로, 도심지, 경사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나 많은 승객이 탑승한 시내버스 등에는 측정이 불가능 했으나 이번에 도입된 비디오카메라는 언제 어디서나 단속이 가능하다.
 한편 태백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해 매연도가 2도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차량에게는 고발, 200만원이하 벌금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홍성배 sbhong@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