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수 조흥은행 강원본부 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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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가 IMF라는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잘못된 보증제도와 인식부족으로 인해 곤혹을 치른 것은 개인들뿐만 아니라 은행도 마찬가지다.
 남의 돈을 빌릴 때 자신이 제공할 담보가 없거나 변제능력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을 타인이 대신 채워주는 제도가 보증이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일본에서도 잘 이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 나라에서만 활용되고 있는데, 그 이용도가 광범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뿐만 아니라 취직을 할 때,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할 때 그리고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을 때 조차도 보증인이 필요하다.
 이처럼 보증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보증공화국’에 살고 있지만“형제지간에도 절대로 보증을 서지 마라”라는 말을 듣고 사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말의 의미는 보증제도의 폐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 폐해를 다시한번 겪기도 했다.
 보증의 폐해는 제도의 잘못도 문제지만 보증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도 비롯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보증은 연대보증을 말하는데 보통보증과는 다르다.
 첫째, 주채무자가 돈이 있으면 주채무자에게 먼저 돈을 받아야 한다는 보통보증과 달리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에게 돈이 있더라도 보증인에게 먼저 대출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다.
 둘째, 보증인이 여러 명 있으면 자신은 일부분의 책임만 지면 되지만,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인이 여러 명 있더라도 한 명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셋째, 자신은 1년만 보증을 섰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보증이 종료된다는 생각이지만, 처음 연대보증을 설 때의 보증금액이 전부 변제되지 않고 일부라도 있으면 보증책임은 계속 남아있다.
 이같이 연대보증 제도를 잘못 이해하여 금융기관 직원들과 언쟁을 높이기도 하고 억울해 하기도 하지만, 이를 지켜보며 빚 독촉을 해야 하는 금융기관 직원들 또한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보증부탁을 무 베듯 딱 자를 수 없는 게 우리의 정리(情理)이고 보면 보증한도를 축소하거나 제도자체를 폐지하여 보증피해로 인해 연쇄파산이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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