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미 자 <부동산협회 도지부 여성특별위원장>

 최근 한 부동산 전문 컨설팅 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계가 월수입에서 쓰고 남은 돈을 모두 저축해도 서울에서 25평형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는 18년이 걸린다'고 한다. 물론 지극히 수치적인 계산에서 나온 결과겠지만 '수입'과 '시간'만 가지고 언젠가는 자가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은 일찌감치 포기하라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정부와 사회는 이렇게 힘겨운 자가 마련의 고행의 길을 조금이나마 쉽게 갈 수 있는 왕도를 마련해 두었으니 이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자가 마련의 첫걸음일 것이다.
 최근 정부 공식 집계 주택보급률이 98%를 넘어서면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추가 모집을 한다는 광고를 종종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은 상당한 경쟁을 요구하는 일이다. 이에 정부는 무주택자들을 경쟁의 우선에 두기 위해 '주택 청약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주택청약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할 일은 청약 통장을 만드는 일인데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3가지가 있다. 이중 청약저축은 국민은행에서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른은행에서도 가능하다.
 청약예금은 지역별/주택규모별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2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의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예금으로 지역별로 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규모가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일정 또는 불특정 금액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2년이 경과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적금이다.
 마지막으로 청약저축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10만원을 5천원 단위로 납입하여 일정 회차가 경과하면 국민주택 등의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저축이다. 단 청약저축은 24회 이상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
이들 청약제도를 이용하는데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통장 개설자가 세대주여야 1순위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5일 이후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사람은 세대주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1순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주택공사의 아파트와 민영 둘다 청약을 하기 위해 청약 예금이나 부금을 지난해 9월 5일 이후 부부가 동시에 가입한 경우 한 명이 주소를 옮겨야만 부부의 법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둘 다 세대주가 될 수 있다. 지피기지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자신의 상황과 정부의 제도를 정확히 알고 이용할 수 있는 현명한 경제인이 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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