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변 공사차량 가도 설치… 상수원 오염 우려
영월읍 하송리 김모(52)씨는 최근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인 동강을 가로 질러 불법으로 흄관을 묻고 길이 40∼50m의 가도를 설치한 뒤 현재 농지 성토에 따른 석축 쌓기를 위해 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폐석을 실어 나르고 있다.
그러나 김씨의 이 같은 행위는 사전에 영월군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행위인 데다 가도마저 부실하게 설치돼 공사 차량 진·출입에 따른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장마철 상습 침수 예방을 위해 농지를 성토한 뒤 동강쪽 경사면에 석축을 쌓기 위해 폐석을 운반하는 차도가 필요해 불가피하게 가도를 설치했다"고 해명했으며 문제가 되자 "내일 완전히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월군 관계자는 뒤늦게 현장을 확인하고 철거를 지시했으며 "하천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는 고 말했다.
방기준 kjbang@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