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민박 허가 후 숙박시설 편법 사용 규제

【평창】 평창군은 최근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건교부 등이 농어촌지역 숙박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지침을 만들어 농어촌 민박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시설물은 숙박시설로 간주토록 한 것과 관련, 주요 경관지역의 개발행위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평창군은 16일 통합관리지침에 대해 인허가업무 관련 직원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림부 등이 마련한 통합지침에 민박사업용 주택은 3층이하 단독주택에 객실 7실이하 규모로 규정하고 주택단지를 개발해 택지나 주택을 다수인에게 분양하고 운영자가 이용객에게 객실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단지화된 숙박시설은 농어촌민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 농어촌 민박사업자에 대해서는 민박사업지정을 받도록 통보하고 30일이내에 지정을 받지 않을 경우 민박이 아닌 숙박시설로 간주토록 하고 시장 군수는 민박사업에 대해 반기 1회이상 정기 수시점검을 실시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는 등 지정조건을 위배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군내 주요 관광지주변에 붐이 일고 있는 펜션단지 등이 대규모로 토지를 매입한 후 분할해 개인명의로 일반주택이나 농촌민박형태로 인허가를 받아 시설을 신축한 후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편법에 대해 규제가 가능하게 됐다.
 평창군은 "주요 산간계곡과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가시권, 재해위험이 있는 하천변 대규모 관광휴양단지조성사업 인근지역 등주요경관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제한규정을 제정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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