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미 자 <부동산협회 도지부 여성특별위원장>

 우선 오늘 칼럼에 앞서 지난주 칼럼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바로 잡으려 합니다. 지난주 칼럼 내용에서 포스코 건설의 후평동 주공1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계약조건 중 ‘일반 아파트 조합원들은 지분에 1평을, 장기 조합원들은 3평을’에서 후자는 장기조합원이 아니라 상가 조합원이었음을 정정합니다.
 인쇄상의 오류였다고는 하나 필자가 신중히 확인하지 못하여 혼란을 야기시킨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드디어 추운 겨울이 가고 따듯한 봄이 왔다. 봄은 만물이 생동감있게 움직이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있어 봄은 그야말로 겨우내 꽁꽁 얼었던 생명력이 더해지는 계절이다.
 오늘은 그동안 중점적으로 살펴본 주택시장에서 눈을 조금 돌려 나들이하는 기분으로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 토지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개념은 지목과 필지의 개념이다.
 지목은 말 그대로 그 토지의 목적 즉 용도에 따른 토지 구분법으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모두 28가지가 있다. 이중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지목은 전과 답 그리고 임야와 대지 정도인데 전은 밭을, 답은 논을 의미하고 임야는 산지를, 대(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기 마련이겠지만 대(垈)의 지가가 가장 높고 거래도 활발하다. 때문에 부동산 일선에 있으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 하나가 '대지가 아닌 곳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가'의 문제이다. 대답부터 말하자면 몇 가지 조건과 납부해야할 소요 비용이 있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용도 변경을 위해 내야 하는 공과금이 상당하고, 예를 들어 임야지역의 경우 군사보호 제한구역이거나 방치된 임야라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 저수지 상류 등의 경우에는 용도 변경이 제한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우니 꼼꼼한 확인과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끝으로 필지란 토지의 최소 단위로 토지의 크기에 관계없이 토지등기부상에서 1개의 토지로 치는 것을 말한다.
 보통은 1필의 토지에는 1개의 소유권이 성립되며, 그것이 1개의 물건으로 거래된다. 또한 토지는 1필마다 등기부에 기재되며 1필의 토지를 복수로 나누면 각각 1필의 토지가 되며, 또 거꾸로 몇 필의 토지를 1개로 하면 1필의 토지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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