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자 부동산협회 도지부 여성특별위원장
이번 주부터 두 주에 걸쳐 부동산 시장에 불고 있는 웰빙바람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최근 주말농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회색 도시에서 회색건물들 속에서만 지내던 50, 60대가 흙을 그리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흙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그들만의 주말농장을 찾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주말농장에 대한 정책은 어떠할까?
과거 정부정책에 의해 농지소유의 최소 단위는 300평이었다. 즉 농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0평을 구매해야 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소규모 주말농장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300평이라는 숫자가 규모는 물론 가격적으로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주말농장 활성화 등을 이유로 농지의 소유 등기 제한을 없앴다. 누구든지 작은 규모의 주말농장을 자신의 명의로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자신의 주말농장에 농기구 창고나 그늘막, 원두막 등 건물로 분류되지 않는 조건을 가진 것들을 세우고 싶을시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지역과 조건마다 차이는 있기 마련이지만 춘천 외각 농지들의 경우 평당 5∼6만원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투자가치까지 생각하면 평당 15만원 정도의 토지도 거래되고 있다.
즉 50평 규모의 자신과 가족들만의 주말농장을 갖고 싶은 사람이라면 250만원만으로 가족들과 주말에 흙을 밟으며 자신들이 수확한 소채류들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유기농 농산물로 만들어진 고가의 음식들을 사먹는 것보다는 이것이 진정한 웰빙이 아닐까 필자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