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자 부동산협회 도지부 여성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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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웰빙'이란 단어가 최고의 인기어로 떠오르고 있다. 한마디로 '잘살자'는 것인데, 부동산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단어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인간의 기본 욕구인 주거의 욕구만이 떠오르고 부동산투자 역시 이익을 얻기 위해 갖은 고민을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즐기면서 잘 살자'는 웰빙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갖는다. 하지만 요즘 부동산 시장에도 웰빙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최근 부동산 거래의 한 축이 되고 있는 주말농장 토지 거래와 전원주택 건축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번 주부터 두 주에 걸쳐 부동산 시장에 불고 있는 웰빙바람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최근 주말농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회색 도시에서 회색건물들 속에서만 지내던 50, 60대가 흙을 그리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흙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그들만의 주말농장을 찾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주말농장에 대한 정책은 어떠할까?
 과거 정부정책에 의해 농지소유의 최소 단위는 300평이었다. 즉 농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0평을 구매해야 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소규모 주말농장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300평이라는 숫자가 규모는 물론 가격적으로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주말농장 활성화 등을 이유로 농지의 소유 등기 제한을 없앴다. 누구든지 작은 규모의 주말농장을 자신의 명의로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자신의 주말농장에 농기구 창고나 그늘막, 원두막 등 건물로 분류되지 않는 조건을 가진 것들을 세우고 싶을시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지역과 조건마다 차이는 있기 마련이지만 춘천 외각 농지들의 경우 평당 5∼6만원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투자가치까지 생각하면 평당 15만원 정도의 토지도 거래되고 있다.
 즉 50평 규모의 자신과 가족들만의 주말농장을 갖고 싶은 사람이라면 250만원만으로 가족들과 주말에 흙을 밟으며 자신들이 수확한 소채류들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유기농 농산물로 만들어진 고가의 음식들을 사먹는 것보다는 이것이 진정한 웰빙이 아닐까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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