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1개월 처분 감경

【횡성】 속보=농협중앙회로부터 허위표시로 인한 공신력 실추로 지난 3월10일 3개월간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이규삼 횡성 서원농협조합장이 최근 중앙회에 요청한 재심이 받아들여져 1개월로 처분이 감경돼 6일 조합장 직무에 복귀했다.
 이 조합장은 올 1월 중순 소속 직원이 중국산도라지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해 구속되면서 농협중앙회가 관리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6월 10일까지 3개월간 직무정지 처분했었다. 김창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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