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우체국 "수취인이 주소이전 요청한 것"

【횡성】속보= 횡성군 우천면 우천농공단지내 N주식회사가 집배원의 배달 잘못으로 각종 세금안내문 등을 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주장(본보 4월29일자·5월13일자 17면 보도)은 확인결과, N회사 앞으로 발송된 우편물이 정상적인 우편물류 체계에 따라 배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횡성우체국에 따르면 우천농공단지 일대를 담당하는 집배원이 지난해 8월26일 N주식회사 사장이 바뀐 사실을 모르고 평소 안면이 있는 전 사장의 요청을 받고 지난 3월23일까지 N회사로 발송된 우편물을 전사장의 거주지로 배달해 줬다.
 횡성우체국은 또 "집배원이 회사대표가 바뀐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전 대표가 요청한 주소지로 배달한 것은 배달잘못이 아니라 수취인의 주소이전 신청시 요청한 곳으로 우편물을 배달해 주는 우편물류체계에 의한 적극적인 서비스였다"며 "집배원이 회사 대표가 바뀌었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횡성우체국은 지난 1일 N회사측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우편물이 정당수취인에게 배달되지 못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배달돼 피해를 드리게 된 점을 사과한다"는 내용은 통상 국가기관으로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예의를 갖춘 표현이었다고 밝혔다.  
김창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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