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교원 횡성주재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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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시·군별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가 집행한 각종 행정에 대해 주민입장에서 심판하는 기회여서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시민단체들의 의정 평가도 폭과 깊이가 늘어나 의원 개인들의 능력과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잣대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는 공무원 노조의 파업 사태이후 연말 연시, 인사설 등의 분위기와 맞 물리면서 공직사회가 전반적으로 경색되고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감사가 실시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정책의 내용이나 혹은 수행중인 특정 사무에 대해 지방의회가 사실내용을 확인, 행정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 조치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집행부를 중심으로 제기돼 온 '행정사무감사 무용론'이 완전 가시지 않았다. 일회성 및 중복감사, 폭로성 감사 등의 폐단이 적지 않다는 이유이다. 의원 입장에서는 △감사 기법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성 부족 △활동기한의 제한 △법적 구속력 미흡 △보좌인력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의 참 뜻을 살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 감독 및 통제기능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다. 주민들을 대표한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치단체의 정책 집행과정을 파악·관여해 정책의 비효율 뿐아니라 예산 낭비 방지와 동시에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있기 때문이다.
 사실, 자치권의 '주민의 고유권한'이다.
 그래서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신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의 정책 진행 과정을 주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또 지역 주민은 의회가 주는 정보를 보고, 듣고, 지방자치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평가함으로서 주민참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명명백백한 것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민주성을 확보해 책임행정구현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도모를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때문에 지방의원은 평소 복잡한 지방행정의 각 분야를 깊이 들여다 보고 주민들과 몸을 부대끼며 무엇이 지역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수있는지에 대해 건전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옳다. 그래야만 비판과 대안제시를 통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이나 시민단체 등의 행정 참여와 의견제시를 존중하며 귀 기울일 의무가 있는 것이다.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감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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