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도내 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대폭 오른다.

도가 이날 공포, 시행에 들어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에 따르면 현재 각각 9단계로 돼 있는 매매·교환 임대차 중개수수료가 3단계로 조정되며 매매·교환은 기존의 거래금액의 0.15∼0.9%에서 0.4∼0.6%로, 임대차는 0.15∼0.8%에서 0.3∼0.5%로 각각 변경된다.

매매의 경우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때 요율상한은 0.6%(한도액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한도액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4%(한도액 없음)로 각각 정해져 25%에서 최고 100%까지 인상된 셈이다.

임대차는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때 요율 상한은 0.5%(한도액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한도액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0.3%(한도액 없음) 등으로 20∼50% 오른다.

그러나 일반주택을 제외한 상가, 토지 등의 물건과 매매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은 각각 0.2∼0.9%(매매), 0.2∼0.8%(임대차)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계약에 따라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해 7월29일부터 부동산중개수수료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陳鍾仁 whddls25@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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