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원주 강릉을 비롯한 도내 각세무서는 오는26일까지 2000년 제2기(7-12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및 납부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2000년10월-12월 사업실적, 개인사업자의 경우 2000년7월-12월 사업실적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라도 조기환급 사업부진등으로 예정신고를 했던 사업자는 10-12월 사업실적을 신고하면된다.

도내각세무서는 이번 확정신고때 사업자별 신고내용등을 전산분석 안내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유흥성 음식숙박업소등에 대해 중점관리키로했다.

또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도선사등 7개직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여부를 정밀분석,상습 불성실신고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기로했다. 이밖에 신규개업자로 고액환급신고자, 단기간에 고액환급을 신청한 시설투자자, 부동산매매및 건설업자로서 고액환급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환급전에 현지확인을 실시,고의적인 부정환급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키로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1일 과세특례자를 폐지하는 등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를 개편하면서 개인사업자에 대해 각종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함에따라 적극 활용토록했다. 이에따라 일반과세자 중 제조 도매 건설 부동산매매등을 제외한 신용카드 매출액의 2%를(500만원한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등 각종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2000년 2기의 매출액이 1천200만원에 미달하는 영세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 납부면제를 받을 수 있다.

安良晙춘천세무선납세지원과장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및 납부때 각종세액공제제도를 적극 활용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히고 "확정신고및 납부기한이 26일까지 이지만 일요일과 설날연휴(23-25일)가 겹쳐 신고마감일의 혼잡등을 고려 20일이전에 신고해 주기바란다"고 말했다.

金相壽ssoo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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