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지역 홍보와 관광 상품에 이용하기 위해 개발한 캐릭터가 이름을 찾지 못해 사용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양양군에 따르면 지난 99년 해뜨는 고장 양양을 형상화해 개발한 캐릭터 ‘해돌이’의 상표 출원에 대해 특허청은 선출원 등록된 유사 캐릭터 명칭이 존재해 등록을 거부했다. 부산 소재 완구 회사가 이미 ‘해님이 해돌이’란 칭호와 관념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다는게 특허청의 회신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송이축제를 통해 ‘해돌이’를 이용한 손수건과 볼펜, 열쇠고리 등 6종의 관광기념품을 제작, 관광객들의 호응을 받는 등 본격적인 캐릭터 활용에 나선 양양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양양군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캐릭터 명칭 공모에 나섰으나 ‘해오름이’ 등 이미 일출과 관련된 쓸만한 명칭 대부분이 상표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져 새 이름을 찾는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특허청의 상표 등록 심사가 출원에서부터 등록 가부를 결정하기 까지 최소 10개월이 소요돼 관계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현행 상법상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제3자가 등록한 상표의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변변한 관광 기념품이 없는 현실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캐릭터를 담은 관광상품의 개발을 추진해온 양양군으로서는 이름 없는 캐릭터를 사용 할 수도 없고 판매를 포기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돼 관계자들의 묘안 찾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襄陽/南宮 연 ypry@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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