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束草】외국 경제수역을 침범했던 어선에 대한 처벌 법규 적용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리해 혼선을 빚고 있다.

도오징어채낚기선주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러시아 경제수역을 침범, 러시아에 억류됐다가 벌금을 지불한 뒤 풀려난 속초항 선적 혼상호가 같은해 10월 어업허가취소 처분을 받자 해당 어민 등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어민들은 당시 혼상호외에도 일진호와 권창호 등 경북 구룡포항 선적 2척의 어선도 러시아 경제수역을 침범, 벌금을 내고 풀려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0일 조업정지를 받는 등 경미한 조치를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 ‘동·서해 어로한계선 및 조업자제선을 월선해 조업하거나 항해중 피랍된 때’를 적용, 어업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구룡포항 선적 2척에 대해 수산업법 34조 등에 명시된 ‘외국의 영해 및 어업전관수역을 침범, 조업해 처벌받은 때’의 위반사실을 적용, 조업정지 60일에 처했다.

이로인해 오징어 성어기인 지난해 하반기에 60일 정지 처분을 받았던 경북 어선들은 억류기간 27일과 나머지 33일치 벌금 하루 5만원씩 모두165만원을 내고 바로 조업에 나섰으나 혼상호는 조업조차 하지 못해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

혼상호 어민들과 도오징어채낚기연합회 등은 작년 11월 해양수산부에 ‘어업허가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을 했으며 이와 별도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고있다.

도해양수산출장소 관계자는 “수산관계법령에 2가지이상 동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상위 처벌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 만큼 경상북도의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全濟勳 jnew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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