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춘천경실련이 제기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함에 따라 향후 춘천시의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춘천경실련이 낸 심판청구를 자격없음으로 각하, 춘천시가 심판청구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제의 법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가름 받으려면 ‘수자원공사가 춘천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하기를 기다렸다가 춘천시가 해당 법조항의 위헌제청신청,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물값납부 위헌소송은 지난 99년 9월 국회에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춘천경실련이 즉각 반발, 그해 10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됐다.

헌법소원을 낸 이후 1년5개월만에 각하돼 민간인의 심판청구는 자격없음으로 규정, ‘공’이 춘천시에 떨어진 것이다.

춘천시는 당분간 상대측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반응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에 咸炯仇 춘천부시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현재로서는 어떤 행동을 취할 입장이 아니다”며 “한국수자원공사측의 반응을 지켜보며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으로 문제해법 시선은 ‘수자원공사가 물사용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춘천시가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춘천경실련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따라 지난해 7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맞대응 차원에서 춘천시를 상대로 물값청구 소송을 제기, 춘천시의회와 100여개 사회단체들이 주축이돼 발족된 물값대책위원회의 강력한 반대운동에 직면하자 그해 10월 소송을 취하한 바 있어 재소송 제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향후 춘천시가 원고가 돼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물사용료를 납부할 채무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제기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이 이뤄지면 민사소송과정에서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회와 사회단체가 주장한 물값납부 반대이유는 댐의 저수를 사용하지 않고 댐하류로 방류한 물을 취수하기 때문에 댐건설지원법에 대한 합헌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물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을 계기로 납부거부가 확산추세에 있어 춘천시의 대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春川/柳 烈 yooyeol@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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