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 각종 민원 서비스가 주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이 가운데 큰 호평을 받는 것은 재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민원처리사항 사후통보제’.

이 제도는 본인의 인감 증명을 제3자가 위임받아 발급받았을 때 발급권자인 읍면장이 위임자에게 발급사실을 통보해 주는 제도로 지난 한해 엽서 안내문을 통해 발급 사실을 알려준 건수는 무려 4천여건.

실제 이 서비스로 혜택을 받은 주민이 적쟎아 군은 올해도 이 제도를 적극 시행할 방침.

무료 법률상담과 대민 종합이동봉사 역시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다.

지역 출신 盧在煥 朴壽福변호사가 펼치는 이 법률상담은 지난 한 해 15회에 걸쳐 113명의 상담 실적을 올리며 이동법률사무소 역할을 톡톡히 해냄에 따라 올해는 매월 첫 째 셋째주 월요일로 상담 시간을 늘렸다.

참봉사 행정으로 자리잡은 대민종합이동봉사는 지난 해 이동보건진료를 비롯 가전제품수리 무료이미용 농기계수리 소방점검등 10개 분야 442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올해는 시혜폭을 더욱 확대,벽오지까지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본청 담당급 공무원 60여명을 지정한 ‘민원 후견인 제도’는 민원인에게 지정 후견인 공무원이 직접 나서 그 결과까지 수시통보, 신뢰받는 행정이 돼가고 있다.



洪川 / 金東燮 ds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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