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楊口】 유가인상과 겨울철 어획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면 어촌계에 면세유 인상분에 대한 금액이 일부 지원된다.

양구군은 오는 28일까지 내수면 어선 41척에 대해 어선 1척당 315ℓ에 대한 유가인상 차액분 14만8천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따라 어촌계는 면세유 총 12만915ℓ에 대한 인상차액분 607만1천원을 양구농협을 통해 면세유로 지원받게 된다.

崔 勳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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