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陵】영업허가를 받은 다중이용업소가 인화성 자재로 실내장식을 변경할 경우 이에대한 소방검사 규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유흥주점과 노래방을 비롯 지하 대형음식점 등은 첫 영업허가시 소방·방화시설 등 완비증명을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영업도중 실내 장식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다른 신고 의무규정 등이 없어 변경사항을 적발키가 어렵다.

실제로 지난 18일 강릉시 금학동 Y주점의 경우 소방검사 결과 비상탈출구 폐쇄는 물론 화재시 유독성 가스를 배출하는 가연성 자재로 실내가 장식돼 있어 강릉소방서로부터 시정보완 명령을 받았다.

Y주점은 당초 지난 98년 일반음식점 업소로 개업할 당시에는 점검을 통해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받았지만 이후 업주가 2번 바뀌면서 가연성 자재로 내부장식을 변경하면서도 화재예방 시설에 대한 소방서측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았다.

강릉소방서 관계자는 “대부분 업소들이 실내장식을 하면서 미관에만 신경쓰느라 방염처리자재에 무관심하다”며 “다중이용업소의 업주가 바뀔 경우에 대비해 정기적으로 실태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난까지 겹쳐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李振錫 jsle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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