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鐵原】민북철원평야 철새도래지 샘통물 토지 소유자가 물값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격분한 몽리자 180농가가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에서 맞대응하기로 했다.
샘통주변에 농경지 3천300여평을 가지고 있는 朴정원씨(65·철원읍 화지리) 부부는 자신의 농경지 가운데 자리잡은 샘통에서 나오는 샘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金富壽 삼보수리계장 등 2명을 상대로 물값 1억원을 지급해 달라며 최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朴씨부부는 소장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사시사철 나오는 샘통물로 삼보관리계가 관할하는 50여만평의 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물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물값 청구 환산은 인근 덕보수리계에서 매년 3천평당 80kg짜리 한가마를 지급해오고 있는 점을 근거로 98년부터 3년간 사용해온 물값을 산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金富壽삼보수리계장(철원읍 화지8리)은 “삼보수리계는 철원읍 오촌리와 내포리 일대 몽리면적 58만평에 180농가로 구성돼 있는 가운데 10만여평의 일부 농가가 샘통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갈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암반관정 7개와 양수장 4개소에 의존해 농사를 짓고 있다”며 “조상대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자연수를 이용 농사를 지어왔는데 이제와서 물값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오는 16일 법정에서 부당성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朴씨부부는 지난 98년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고추냉이재배에 성공해 정부융자금을 받아 시설을 확장하려 했으나 삼보수리계측에서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재산권행사 차원에서 물 사용료 청구소송을 하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