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 의무하도급액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해당 지역 전문업체에 발주토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강원지방조달청(청장 宋秉玉)에 따르면 조달청은 앞으로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 중앙발주로 계약방식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되 지방소재 건설업체들의 수주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자체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할 수 없는 국제입찰 대상공사라 해도 공동도급시 가점을 주는 방식을 통해 지방업체의 참여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찰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올해부터 1천억원 이상 PQ대상공사 등의 경우 최저가낙찰제 적용으로 지방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에 대비한 조치다.

또 지자체 공사에 대한 해당 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의 하수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의무하도급 범위내에서 20% 정도를 반드시 그 지역내 전문업체가 하수급받도록 자체 입찰심사기준을 개정해 곧 확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형공사에 대한 중앙조달 제도화와 관련,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도록 돼 있는 대형 특수공사를 지자체가 자체 발주할 경우 감사원에 관련사실을 통보, 시정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국고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지자체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예산 절감실적 반영비율에 따라 다음해 이후의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토록 관계기관에 요청키로 했다.

秦敎元 kwchin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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