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내 움츠렸던 인구활동이 폭발적으로 왕성해 지는 3월은 덩달아 교통량도 급증하는 달이다. 각급 학교의 입학식이 지나면서 '자가용 등교' 열풍까지 가세하고 있다. 등교길이 멀고, 위험해 자녀를 자가용으로 등교시키는 과잉사랑은 개인의 양식에 호소할 문제다. 그러나 이 틈에 "러시아워의 복잡한 거리를 경험해야 제대로 운전을 배우는 것"이라며 차를 몰고 나서는 병아리 운전자들 때문에 교통흐름이 방해를 받아 공공의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다면, 이는 법규이전에 사회규범으로 다룰 도덕적 문제다. 오전 8∼9시 사이는 가장 교통량이 많은 때이면서도 교통단속은 가장 취약한 때이다. 이런 단속 취약을 악용해 간선도로에 버젓이 주·정차를 해놓고 일을 보는 양심불량들 때문에 병목현상이 일어나 수십 대의 차량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도 같은 문제다.

바로 이같이 정상적인 교통단속으로는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틈새 불법에 도심 곳곳이 3월 첫 주를 북새통으로 보내고 있다. 소방도로를 가로막고 주차시킨 이기주의가 엊그제 서울 홍제동 소방관 참사 사건 같은 불행을 불러왔듯이, 지금 이 사회가 앓고 있는 '교통 무질서 병'의 병인(病因)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로 이같은 이기주의인 것이다.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이 내놓은 '2001년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보면, 앞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차를 몰 수 없을 것처럼 고도의 단속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 달 중순부터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갓길 운행금지 위반 등의 현장을 사진으로 신고하면 건당 3천원을 지급해 모든 사람이 단속자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7월부터 3회이상 음주운전자 적발자에게 운전면허 재취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화물자동차와 버스의 자동속도 제한장치 및 운행기록계 장착여부, 과속행위 등을 연중 집중단속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진신고자 보상금 지급은 과거에도 해봤던 제도고, 다른 단속 방법도 늘 하던 것을 강화한 것밖에 다를 게 없다. 실수가 아니라면, 백주에 단속경찰 앞에서 법규위반을 할 운전자는 없다. 문제는 단속 경찰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 곳에서 저지르는 이기주의 불법이 더 많고, 더 교통질서를 문란 시킨다는 사실이다. 개개인의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것은 사회환경이 얼마나 성숙돼 가느냐는 데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방법은 인위적인 것인 만큼 꾸준히 개발되고, 그 취약성이 보완돼 늘 새로워야 한다. 우선 단속의 사각지대여서 오히려 단속하는 쪽에 함정이 되고 있는 출근시간대 길가에 서있는 틈새 불법차량부터 딱지를 떼어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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