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강 수계에 건설된 댐들은 강원도를 위해 세워진 게 아니다. 댐 주변지역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건설된 것도 아니다. 한강수계의 홍수를 조절해 수도권 피해를 줄이고 수력발전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국가가 계획하고 건설한 것이다. 춘천댐 의암댐 화천댐 도암댐이 발전용으로 건설되었고 소양댐 횡성댐이 다목적용으로 건설되었다. 발전소와 댐주변 지역은 각종 규제로 개발 낙후지역이 되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는 것 외에 기후변화 교통불편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

정부는 댐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개발 낙후와 지역주민들이 당하는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댐 하류지역의 홍수조절 용수공급 에너지 공급 등을 위해 댐주변지역 주민이 받는 고통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당연한 법률이다. 그러나 댐을 쌓아 국가가 얻는 막대한 이익에 비해 댐주변지역 주민들이 받는 보상은 미미한 실정이다. 춘천 소양댐의 경우 춘천 양구 인제 지역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댐상류의 여러 마을을 오지로 만들었다. 1년중 안개끼는 날이 늘어나 춘천지역 주민들의 호흡기질환이 증가했고 농작물의 생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은 유 무형 직간접적 피해에 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규모는 터무니없이 적어서 소양댐의 경우 99년 2억1천만원, 2000년 11억6천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춘천댐과 화천댐도 연간 4억원대의 지원규모를 넘지 못한다. 영광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99년 420억원이 지원되고 지난해 175억원이 지원된 것과 비교하면 조족지혈이란 느낌이 든다. 화력발전소인 태안발전소 주변지역도 99년 78억5천만원, 지난해 87억7천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지원 규모의 격차가 큰 것은 한전이 적용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수자원공사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전판매량과 용수판매량을 기준으로 지원규모를 정하기 때문이다. 수력발전소가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에 비해 발전량이 적고 특히 소양댐의 경우 다목적댐의 기능상 발전과 용수공급보다 홍수조절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원규모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댐주변지역의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 댐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이익과 지역발전 장애요인이 엄청난데도 발전량만 따져 지원규모를 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의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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