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陵】속보=오는 5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본보 2월26일자 2면보도)인 강릉 경포골프장의 산림전용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고, 납입기한도 1개월 연장됐다.

강릉시는 9일 경포골프장 사업자인 ㈜두산기업에 산림전용 부담금을 당초 2억5천289만원에서 4억3천484만원으로 정정 부과하면서 1억8천만원이 늘었으며 지난달 28일까지로 돼있던 납입기한을 오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강릉시가 두산측에 요구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입영수증과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납입영수증 등 보완서류 제출기한도 당초 3월10일 기한에서 이달말로 20여일이 늦춰지게 됐다.

강릉시 관계자는 “당초 사업 계획상 훼손면적(30만8천480㎡)에 대해 부과했던 전용부담금을 사업계획에 편입된 면적까지 포함해 (53만5천353㎡)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다 보니 부담금 액수가 늘었다”며 “납입기한이 1개월 연장됐다고 해도 5월1일 착공계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崔東烈 dycho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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