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陟】지난해 7월 의약분업 시행후 약 낱알판매금지 등으로 환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1개월 이상 장기복용자가 복용중 부작용 등으로 복용하지 못한 약품 잔량이 반품되지 않아 2중 부담이 되고 있다.

약을 장기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의약분업 이전에는 복용하지 않은 잔량의 약은 병원에서 환불이 가능했으나 의약분업이후 지난해 11월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반품이 되지 않고 있다.

잔량약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일선약사들의 ‘반품약의 경우 약의 보관, 관리문제, 캡슐의 경우 이물질 등의 삽입우려, 산제(散劑)의 복구불가’등의 이유를 받아 들여 반품을 금지하고 있어 장기약복용 환자의 경우 약값 부담이 늘어 나고 있는 실정이다.

崔모씨(56·삼척시 교동)는 “지병으로 2개월분의 약을 받는데 복용하면 얼굴이 붓고 소변보기가 어려워 투약을 중단하고 반품하려 했으나 반품되지 않아 15만원의 손해를 보고 재처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척시약사회 관계자는 “환자의 보관상태도 문제지만 반품된 약을 분리해 다른 환자에 투여하기 어려워 반품을 받을시 약사도 2중부담을 안게 된다”고 말했다.

鄭鐘德 jdje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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