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보수기준이 없어지면서 설계비가 큰 폭으로 하락, 업계의 과열경쟁속에 부실설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건축사 업계에 따르면 지난 99년 건축설계비 산정 기준인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이 불공정거래라는 이유로 폐지된 이후 설계비 산정 기준이 없어 업계가 설계비 산정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양질의 건축설계가 가격경쟁에서 밀리며 건축설계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저가날림설계 등에 따른 시장혼란은 소규모 업체에서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당수 건축사 사무소들은 "설계비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고려하는데 이는 기존의 건축사 보수기준의 평균 60% 수준으로 실제 건축주와 협상과정을 감안하면 설계비 산정기준은 절반이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도내 아파트 및 연립주택 설계 등은 IMF이전만해도 평균 평당 최저 2,3만원선에서 설계비를 받았으나 최근에는 최저 7천~8천원선까지 설계비가 하락한 가운데 주택설계는 업체별로 3~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A건축사의 경우 “관련기준이 없다보니 건축주에게 적정 설계비를 납득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며 "건축주가 다른 사무소를 들며 턱없이 낮은 가격을 요구해 당황한 적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와관련, 일부 업체들은 "자율경쟁속에서 건축설계비를 낮춰 받는다고 해서 부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만큼 큰 문제될 것이 없다"며 " 건축 원가절감 노력이나 자체기술력 향상을 통한 설계비 인하 등 양질의 제품으로 경쟁력 제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秦敎元 kwchin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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