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城】항해나 조업중 예기치 못한 해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어선들에 자동조난 위치 발신기가 설치되고 올해부터는 낚시 어선에도 인명 구조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성군은 올해 관내 114척의 어선을 대상으로 긴급구조체계 구축 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길이 24m 이상의 근해 어선에는 자동조난위치 발신기를 설치하고 낚시업을 하는 어선에도 인명 구조설비를 설치토록 해 해난사고에 대비키로 했다.

이를위해 고성군은 국비와 지방비 및 자부담을 포함해 모두 1억1천4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자동조난 위치 발신기를 설치하는 어선 1대당 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인명구조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는 낚시어선에도 같은 비율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성군은 이달중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다음달 사업자를 선정,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南鎭天 jcna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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