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襄陽】속보=양양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 계획에 따라 주변 지역에서 불고 있는 부동산 투기 바람(본보 1월30일자 보도)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지적분할을 제한하고 토지구입후 일정기간 이내 재매각할 경우 중과세를 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양양군의 경우 손양면 여운포리 신항만조성 계획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지난해부터 손양면과 현북면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서울의 기업형 부동산 업체가 법의 헛점을 이용,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양군에 따르면 부동산 업체들은 개발 예정지 일대 임야를 시세보다 높은 2만∼3만원대에 매입한뒤 500∼1천평 단위로 지적을 분할한뒤 지가 상승을 미끼로 수도권 지역 투자자들을 꾀어 평당 13만원 선에 되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양군은 이같은 투기과열이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외지인의 토지 소유 확대로 장차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될것을 우려해 국제공항과 신항만 예정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양군은 또 일정면적 이하의 지적분할을 제한하는 지적법의 개정과 토지 구입후 일정기간 경과이전에 재매각시 중과세 시행 등 제도적인 헛점을 보완해 투기를 잠재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南宮 연 ypry@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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