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楊口】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장병 외출·외박 정량제가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내 시군의원들이 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외출·외박 정량제는 지난 97년 육군본부 인사지침에 의해 사병들의 군복무 기간중 외출·외박을 1인당 12일로 규정, 12일 가운데 외출·외박으로 사용하지 않은 잔여 일수를 정기휴가 등에 포함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

그러나 이 제도는 장병들의 군복무기간 외출·외박을 12일로 일정하게 규정해 상호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들의 경우 사병들이 고향에서 휴가를 보내기 위해 외출·외박을 자제, 오히려 지역상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양구군의회 崔圭和의원은 최근 정량제 폐지문제를 공식제기, 의원간담회를 거쳐 도내 시군 의장회의에 상정해 의장단으로 부터 공감을 얻었다.

양구군의회 관계자는 현재 도내 18개 시군을 순방하며 시군의회 의장들로 부터 서명을 받고 있으며 서명이 끝나는 오는 13일쯤 청와대와 국방부 국회 등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도내 의장과 의원들은 이 건의문을 통해 접경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한강수계 상류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에 따른 각종 규제로 산업생산시설 기반이 취약한데다 접경지역의 경우 지역경제의 군장병 의존도가 큰데다 외출·외박정량제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崔 勳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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