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春川】산불예방 위반 신고자에 포상금이 지급된다.

춘천시는 11일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원천봉쇄하기 위해 산불예방 위반 신고자에 대해 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는 산림과 100m 인접된 지역에서의 논·밭두렁태우기와 농산폐기물 소각행위이며 산림인접지에 위치한 각종 공사장내에서의 불놓기 행위도 포함된다.

또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산림에 무단입산하는 행위와 산림내에서 취사 등으로 불놓는 행위, 화기물을 휴대한 채 입산하는 행위 등이다.

춘천시관계자는“산불예방운동에 범시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제를 도입했다”며“현지에서의 현장 사진촬영 사진첨부하면 확인후 지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柳 烈 yooyeol@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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