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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와 18개 일선 시·군에서 지역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공사 발주시 도내에 본사를 둔 기업에 한해서 응찰하도록 하는 지역제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과연 이와 같은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30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 및 용역은 입찰방식을 통해 계약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특수한 분야의 사업이나 일정규모 이상으로 전국적인 입찰이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지역제한제도를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와 용역사업 발주시 도내에 본사를 둔 기업에게 우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사업이 지역고용을 창출시키고 재정지출효과가 도내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 특성상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므로 당연히 지역주민들을 고용해 소득창출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공사를 낙찰받은 기업이 본사 주소지만 강원도로 이전시키고, 실제의 중추적인 사업장이 서울 등의 외지에 있다면 지역제한제도의 의미는 없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주하는 엔지니어링 분야 용역사업의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H엔지니어링의 경우 주 사무실은 서울시에 두고 있으며, 본사 주소지만 도내에 개설해 고작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1억원 가량의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용역계약을 위해서는 최소한 13개 가량의 면허가 필요하고, 1개 면허당 5명의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볼 때 H엔지니어링은 도 연고기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용역사업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인건비가 전체 사업비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되는 많은 대형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는 도에서 최소한 30명 이상을 고용해야 지역제한제도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업체가 H엔지니어링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도내 건설업체 도급순위 최상위에 속하는 Y사 역시 H엔지니어링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직원들은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본사 주소지를 도내로 이전해 극소수의 인원만 상주하며 1군업체들과 공동도급 형식으로 도내에서 발주되는 대형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많은 공사 및 용역수행업체가 도내 시·군으로 본사 주소지만 이전시키고 최소한의 인원만 고용해 편법으로 운영되는 것이 전반적인 현상이라는데 있다.
 그렇다면 공사를 발주하는 지방정부와 담당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가. 현행법상 입찰자격제한은 본사가 어디에 있는가에 기준을 두고 있어 위법은 아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한 수행능력을 가진 기업이 도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탄력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
 더욱이 순수한 도내 중소업체들은 서울에 근거지를 둔 H엔지니어링이나 Y사와 비교할 때 인력자원과 공사한도금액에서 도저히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같은 점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이들 업체들이 사업물량을 독식하게 돼 고용창출과 도내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지역제한제도가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도와 일선 시·군는 공사 및 용역 발주시 본사를 강원도에 두고 있다고 해도, 사무실만 개설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수준이거나 최소한의 인력을 지역에서 채용하지 않는 기업은 공사참여에 배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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