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적이든 다른 이유에서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 보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물건이 나왔을 당시부터 현장을 방문해 임차관계나 점유자 파악이 꼼꼼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낙찰 후 인도명령 등의 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장방문만 충실하게 해도 명도의 어려움은 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임차인이든 집주인이든 만나보도록 하자. 그러면 두 가지 이상의 것이 파악된다. 먼저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은 임차관계 등을 알 수 있다. 또 집의 역사와 주인의 성향이 파악이 된다. 즉 이사비 정도만으로 명도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도움말/이영일 비드 큐 사업본부 전략기획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