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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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퇴직금으로 재테크를 하는 퇴직연금 제도가 시작된다. 1961년 이후 44년간 시행돼온 퇴직금제도는 회사를 그만뒀을 때 한번에 목돈을 받는 방식이었다. 퇴직금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5.9년에 불과할 정도로 '평생직장'개념이 사라졌고 연봉제와 퇴직금 중간정산제 등이 도입 되면서 퇴직금의 의미는 크게 퇴색됐다. 또 회사가 망했을 때 퇴직금 한 푼 못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미국·일본뿐 아니라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도 이미 보편화된 퇴직연금제도는 이같은 퇴직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준다.

평균 근속 단축 인한 퇴직금제 단점 보완
2010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의무 시행


■ 퇴직금 투자 시대
 투자퇴직연금제는 한마디로 회사가 매년 적립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불려, 이를 매달 연금으로 받는 것이다. 퇴직 후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만65세까지의 '무연금 시기'를 채울 수 있는 노후 재테크의 대안인 것이다.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앞으로 5년 동안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할 수 있지만 2010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확정급여(DB·Defined Benefit)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반면 확정기여(DC·Defined Contribution)형 퇴직연금은 퇴직금의 운용수익에 따라 받는 돈이 적어질 수도, 많아질 수도 있는 형태다.

■ 투자 신경 안쓰고 정해진 돈 받겠다
 DB형은 근로자의 연금 급여가 사전에 확정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다. 하지만 연금의 운용수익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적립금이 달라진다.
 즉 운용수익이 확정수익률을 웃돌 경우 기업의 적립금 부담은 감소하지만, 운용수익이 저조할 경우 기업의 적립금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다. 그렇더라도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사전에 확정된 대로 지급된다. 단 기업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의 40%까지는 사내에 적립할 수 있어 기업이 도산할 경우 일부를 못받을 수 있다.
 즉 회사가 도산하고 사내 적립금까지 회사가 모두 까먹은 최악의 경우엔 외부에 적립된 60%만 받게 된다.

■ 더 받거나 덜 받거나 내가 판단·결정
 DC형은 퇴직금 적립금을 어디에 맡길 것인지 결정하는 권한이 근로자 본인에게 있다. DC형은 기업의 부담이 사전에 확정되는 반면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은 사전에 확정된 적립금을 연 1회 이상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고, 이에 대한 운용은 근로자 개개인의 지시에 따라 운용기관이 담당한다. 때문에 최종적인 연금급여는 근로자 개개인이 운용사에게 어떻게 지시를 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만큼 개인의 책임이 커지는 것이다.
 DC형의 장점은 적립금이 사용자로부터 독립돼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해도 100%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박은성 spirit7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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