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곳 이상 중개업소 방문 시세 점검

 지난주 도내 경매현황을 보면 전체 1137건 중 263건의 낙찰이 이루어져 26.9%의 낙찰율을 보였으며 낙찰가율은 감정가대비 62.8% 정도의 비율을 보였다.
 지난번에 권리분석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 적이 있다. 당연히 권리분석이 잘못됐다면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권리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임대차 관련 사항일 것이다. 즉 임대인에게 임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가 아닌 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경매에 입문한 사람이나 초보자들은 경매대행업체를 내세우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다.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경매업무를 공식적으로 대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일정 절차를 거친 공인중개사들도 대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관심물건 선택
 이때 주의할 것이 기초적으로 권리하자 등을 살필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경매정보지나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선택해 물건 명세서(법원)상의 권리자들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파악해 인수나 소멸되는 기준권리 검토해야 한다. 최근에는 경매정보회사등의 자료를 이용하면 관심물건의 기본적인 권리분석과 수익성 분석까지 가능하다.
 ■ 현장에서는 이렇게
 현장에서는 제일먼저 물건의 하자유무를 따져야 한다. 물론 부동산 종류에 따라 하자유무를 따지는 것이 달라지겠지만 대개 육안으로 살폈을 때 하자가 없으면 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 지역의 개발가능성 타진도 중요
 주변에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은 가격이 반드시 오르기 때문에 시세를 알아 봐야 한다. 또 현재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최소 2개 이상의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급매시 가격도 알아보도록 하자. 이때 명심할 것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급매로 매물을 내 놓았을 경우를 고려해서 낙찰를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도움말= 이영일 비드큐 사업본부 전략기획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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