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회사에 간접 투자 소액투자 가능·수익 높아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와 8.31 대책 이후 부동산 직접 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동산 펀드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펀드는 2004년 1월부터 시행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회사의 주식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간접투자 형태를 의미한다.
 부동산 펀드는 대출형 펀드, 임대형 펀드, 경매형 펀드 등 다양하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펀드는 대출형이 대부분이어서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등을 짓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형식으로 빌려주고 미리 정한 금리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형태이다. 임대형 펀드는 사무용 빌딩 등을 직접 사서 임대해 수익을 얻고 가격이 오른 시점에 다시 되팔아 시세차익을 올려 배당하는 형태이고, 경매형 펀드는 법원 경매나 공매에 참가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임대 수입을 얻거나 매각해 수익을 올리는 형태이다.
 부동산 펀드는 부동산 직접투자에 비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은행금리에 비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식에 비해 위험이 낮은 특징이 있다. 또한 직접 부동산에 투자할 때와 달리 취득·등록세(4.6%)가 50% 감면되고 부동산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을 때에도 양도소득세 대신 배당소득세(15.4%)만 내면 된다. 그러나 펀드 가입시기가 정해져 있어 항상 가입할 수 있지 않고 중도환매가 곤란하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이라는 단점이 있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높은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있는 부동산 펀드는 매력적인 투자 대안일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적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여 부동산 펀드에 투자할 때는 펀드 약관과 상품설명서 및 전문적 지식과 운용 프로세스를 갖춘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상품인가를 살펴보고 향후 경기를 고려한 사업성 분석과 위험분석을 철처히 수행하여 자산배분 차원에서 적절한 투자 비중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정주진 <한국은행 강원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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