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의 등록관리업무 등 국가사무가 시·도로 대폭 이양되고 부실·부적격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한 등록기준도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29일 이런한 내용을 골자로 한‘전기공사업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의 △등록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등록변경 신고수리 △폐업신고수리 △시정명령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이해관계인 요구사항의 조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업무처리 수수료 △과태료 부과 징수권한 등 10대 국가사무가 시·도지사에게 넘겨진다.

또 부실·부적격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매 5년마다 공사업의 등록사항을 신고토록 하고 전기공사업의 상속이나 양도 또는 합병시 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등록기준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하고 전기공사기술자가 타인에게 용역을 주거나 경력수첩을 대여할 수 없게 했으며 전기설비 공사 분리발주를 위반했을 때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도 도입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사무는 이미 도지사가 위탁운영해 온 사항이지만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되면 부실업체 난립과 부실시공 등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陳鍾仁 whddls25@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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