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합·규제 완화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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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만삭스', 'JP모건', '메릴린치'.
 이는 우리 주위에서 종종 듣게 되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이다. 그런데 금년 2월 재정경제부가 제정을 예고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이런 대형 투자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은 세계 13위인 한국경제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취약한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르면 2008년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금융자본시장의 통합과 일반투자자보호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현재 은행법, 보험업법 등을 제외하고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14개 법률중 절반 정도가 통합된다. 또한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등이 하나의 금융투자회사로 재편되고 동 회사가 매매·중개·자산운용·투자자문·투자일임·자산보관관리 등 가능한 형태의 모든 금융투자업을 겸영할 수 있게 되며 은행과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업 관련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국내금융산업은 은행, 보험 및 금융투자회사 3대축으로 재편된다.
 자본시장이 통합되고 금융규제가 대폭 완화되면 이에 비례하여 일반 투자자의 피해도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자본시장 통합법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였다.
 즉, 투자상품 권유시 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아야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방문 또는 전화 판매할 경우 상품설명의무 미이행, 중요사항 누락, 허위설명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가 책임을 같이 지도록 했다.
 그동안 국내에 대형 금융회사가 부재함에 따라 대규모 M&A 주선과 같은 수익성이 큰 시장은 외국계 투자은행의 독무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고 이에 걸맞은 금융전문인력이 확보된다면 한국판 골드만삭스의 등장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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