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서류준비·세금 계산 안내

photo_caption
지난주 경매현황
 지난주 도내 경매현황을 보면 전체 346건 중 145건의 낙찰이 이루어져 40.10%의 낙찰률을 보였고, 낙찰가율은 감정가대비 58.51%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과세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뀌는 등 각종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주택구입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럴때 주택구입에서 필수과정인 소유권 이전 절차 만이라도 내손으로 직접한다면 15만원선에서 200만원 이상가는 법무사 대리 비용을 줄일수 있다.
 ■ 셀프등기로 절약=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약간의 수고를 통한 '셀프 등기'를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에 따라 최소 1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이상까지 비용을 줄일수 있다. 등기이전시 비용이 부동산 가격에 따라 누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등 정보환경이 발달함에 따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등 각종 사이트에서 서류준비와 세금 계산법 등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어 법과 행정절차에 미숙한 일반인들도 쉽게 절차를 이해할 수 있고 '셀프 등기' 도전하기에도 충분하다.
 ■ 셀프등기 절차는= 주택구입시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 절차와 준비서류 등을 살펴봐야 한다.
 매매계약 체결후 잔금 지급을 끝낸 이씨는 곧바로 등기 신청 절차에 들어간다. 첫째, 집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받으면 관할 기초자치단체(시·구·군청)에서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아야하는데 이때 매매계약서 원본 1부, 복사본 2부 등 총 3부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를 가지고 검인 창구에서 검인(검인번호 부여, 단체장 직인 날인)을 하고나면 원본은 돌려 받는다. 검인 받은 원본계약서는 등기후 권리증이 되기 때문이다. 주택거래신고 지역인 경우는 매매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신고필증을 교부해 주는데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검인받은 계약서는 1부 복사하고 관할 세무과에서 취득·등록세 신고서를 작성해 접수한다. 이후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발급해 준다.
 또 등기 신청시 필요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발급 받아야 된다.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은 토지대장에 같이 나오므로 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
 이와 함께 은행,농협 등에서 수입인지를 해당 금액 만큼 구입해서 계약서에 붙여야 한다. 그리고 발급받은 등록세 고지서로 은행,우체국 등에서 세금을 납부한다. 이렇게 하면 기초자치단체와 세무과에서 할 일은 모두 끝난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