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나, 못내나’

도내 운수업체에 부과된 과징금 체납률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제재효과를 전혀 못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20일 도에 따르면 올 1.4분기까지 부당요금 징수, 인가노선 미준수 등 행정지시를 위반한 도내 운수업체에 2천603건에 8억4천235만7천원이 부과됐으나 이 중 144건에 5천406만원만 징수돼 징수률이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4분기에 부과된 과징금을 제외한 전체 누적금액은 2천557건에 8억1천755만7천원이고 이중 24건에 4천326만원만 징수돼 체납률이 94%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것은 94년 운수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이 삭제되면서 체납자들이 납부를 지연하고 있고 일선 시·군도 제재수단이 없다며 적극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도내 자치단체는 택시, 버스, 화물 등 업종별로 과징금 체납액을 분류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2분기 실적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수업계 관계자는 “농어촌버스의 경우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해명하고 “차량압류로 대차나 폐차때 말소가 안되기 때문에 결국엔 납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도 제대로 안걷치는 상황이어서 세외수입인 과징금은 더욱 징수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류보조금 지급과 연계, 운수과징금 체납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유보키로 하는 등 징수강화안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陳鍾仁 whddls25@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