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海】동해축협과 삼척축협이 20일 양측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병계약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합병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합병에 대한 기본협정서를 체결한 동해축협과 삼척축협은 이날 뉴동해관광호텔에서 양조합 金진성조합장과 李연우조합장을 비롯 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병계약서에 서명했다.

합병계약서에 따르면 오는 9월30일까지 각 조합이 조합원 투표를 통해 계약서의 승인을 받은 뒤 양조합에서 각각 10명의 대표를 선임해 조합 설립위원회를 구성, 연말까지 창립총회 개최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합병 설립인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또 합병조합의 명칭은 동해 삼척축협으로 하고 삼척시 남양동 삼척축협에 주사무소를 두고 동해와 삼척시 일원에 7개의 지사무소를 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합병조합의 대의원수는 삼척지역 36명, 동해지역 24명 등 60명으로 하고 조합장 1명을 비롯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 감사 등 11명의 임원을 새로이 선출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 95년 분리된 양 조합은 합병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분리 6년만에 대형 축협으로 거듭나게 됐다.

李柱榮 jylee@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