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등기된 권리가 기준

 경·공매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시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기준이 된다. 말소기준권리에는 (근)저당, 담보가등기,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전세권(예외적으로) 등이 있다.
 ■ (근)저당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전형적인 가치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만약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 담보가등기
 매수한 부동산의 이중매매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유권이전 등을 사전에 막아 원활하게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하여 등기순위를 확보하는 제도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본래의 가등기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담보 가등기가 있다.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것은 담보적 성격이 있는 담보가등기만 해당된다.
 ■ (가)압류
 급전채권이나 급전채권으로 바꿀 수 있는 청구권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실행하고자 할 때 소송기간 동안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도피, 은닉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 수단으로 대부분 소송 후 경매로 실행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제3자에 대하여 해당부동산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압류가 되었다는 것을 공시함으로써 그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경매신청인이나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
 ■ 과세표준
 과세물건의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세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소득세는 각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의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황금숙 큐 옥션 경매정보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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